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덜 낸다
출처: 매일경제 22.07.22.
기사내용 구조화
WHAT?!
- 정부가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서민 세 부담이 줄어듦.
WHY?!
- 서민의 세 부담을 낮추고 일부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함.
HOW?!
- 서민, 중산층이 많은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 경감.
- 종부세: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(1.2~6.0%) 전격 폐지,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단일세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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